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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9-11 10:4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병행
군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충남 예산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차량을 가지고 군청을 방문해 환경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또 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비롯해 폐차 이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덕효 환경과장은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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