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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9-16 09:17

대출. /아시아뉴스통신 DB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가능 자격은 상품 출시 발표되기 전인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 시가는 9억원 이하로,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완전 고정금리로 받은 주담대는 제외된다. 단,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인 가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가 적용되며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 증액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85%~ 2.2%로 예상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만기를 짧게 설정할 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저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만기 10년에 대환신청부터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과 등기까지 모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했을 때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은 일정소득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0.8%p 까지 추가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까지 2주간이다.

대출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신청 수요가 이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배정된다. 접수가 마감된 후 두 달 동안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지면 다음 달과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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