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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 '당진시 땅 수호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9-09-16 11:33

- 16일 대법원 앞…"대법원, 현명한 판결 이뤄지길 희망"
충남도의회 김명선의원이 16일 충남도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간의 도계분쟁에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1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지난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976-11 ~ 976-18 지번에 대해 관할권이 당진시에 있다는 판결로 일단락 되었으나 지난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근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관할권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이 가속화 됐다.
 
이에 당진시민 중심으로 20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대법원으로 옮겨졌다.
 
김명선 도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당진시로 귀속되어 오랫동안 관리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도록 개정된 후,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없이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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