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연이틀 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는 대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