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9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내용.(자료제공=전북도청) |
전북도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720억원의 주택개량융자금을 확보해 1,281동의 주택개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은 결과 1,151동을 선정하고, 나머지 130동에 대해 11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50㎡까지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21.12.31.까지)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280만원 초과시 280만원 공제된다.
또한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660㎡이하)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최대 7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 주택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1976년부터 작년까지 1조 4,043억원을 투입해 79,463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완료했으며, 금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 완료 이후에도 사업포기 물량 발생 시 대체자 선정 등 사업진행여부를 지속 파악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전북 농어민들과 전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