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 1만여필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읍.면별 조사보조원이 대상 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 결과,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징집 ‣수감 ‣국외여행(3개월 이상) 등 농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