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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고소건 접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19-09-16 15:56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 A업체 대표 고소.. 철저 수사 촉구
16일 고용노동부 충북 충주지청 앞에서 음성노동인권센터와 피해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음성노동인권센터)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 고용노동부 충북 충주지청에 첫번째 고소건이 접수됐다.
 
16일 음성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충주지청 앞에서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A업체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지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A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생극면 현대정신병원 구내식당에서는 최소 5년 이상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왔다.
 
관리자 B씨는 신입사원을 상대로 많게는 40~50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불하도록 신고식을 해왔으며, 이사비용·남편 생일 등 개인사에 필요한 비용을 상납토록 했다.
 
또 화장품 강매, 일감 몰아주기, 근무편성 권한을 이용한 차별 등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난 5년간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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