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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은 바로 '이것'!

[=아시아뉴스통신] 김호영기자 송고시간 2019-09-17 08:25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금리와 높은 이자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높은 이율로 부담을 받았던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형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조건 및 금리, 신청하는 법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조건, '주택가 9억원 이하여야'


금융위원회에서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고정+변동)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 2019년 7월 23일 출시방향이 공개되기 전에 전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포함)에서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준고정금리)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혹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원까지 인정된다. 주택 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 충족 시 금리가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실행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 대출상품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한부모가구 등 우대금리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최저 연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때,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이나 신청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대출의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공급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70%, DTI (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는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 만큼은 증액할 수 있으니 알아두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시작


9월 16일부터 대출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신청접수를 모두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환된 금리도 적용받는 시점은 이르면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전체 공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액이 20조 원을 초과하면 보유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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