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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장서 난동 부린 충남 공주시 A의원, 의회 윤리특위 회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9-17 10:52

17일 공주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A,B 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윤리특위로 회부했다./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본 회장에서 난동을 부린 공주시의회 A 의원과 본회의 내내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하던 B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공주시의회는 17일 제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윤리특위로 회부했다.

이 두 시의원의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방의원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져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A 의원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모 중학교 태권도부 예산 2500만 원 중 920여 만 원이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을 문제 삼으며 소동을 벌인 바 있다.

또 B의원은 예산을 심사하는 본 회장에서 회의시간 내내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 삼매경에 빠진 모습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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