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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리 알고 신청하자… 2019 근로장려금 8월~9월 신청받아

[=아시아뉴스통신] 김지은기자 송고시간 2019-09-17 17:19

▲(출처=ⒸGettyImagesBank)

열심히 일은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및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 장려 및 의욕을 더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때마침, 올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 이에 2019년 새롭게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달라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2019년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지급한다. 이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중 기존의 정기지급과 새로운 반기지급을 고를 수 있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반기지급 제도 선택 시 상반기 소득은 그 해 8월 21~9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연말인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그 다음연도 2월 21일~3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해 6월에 지급받는다. 신설되는 방침에 따라 2019년 8월 21일부터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받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미리 확인해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그 해 12월에 받는다면 기존의 지급기간보다 최대 9개월 앞서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의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구요건에서의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에 못 미쳐있는 가구 중 배우자,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부양부모(70세 이상)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와 가구 요건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만 홑벌이 가구와 다르게 300만 원을 넘으면 해당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먼저,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이어야,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다. 끝으로,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저소득 직장인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소개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대표적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 문자 혹은 신청 안내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파악해뒀다면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살핀 뒤, 계좌번호와 개인전화번호만을 적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방문·우편 및 인테넷을 통한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이 경우와 같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소득, 가구원, 재산 이 3가지 정보를 모두 작성해 이를 토대로 신청금액을 계산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모바일 및 ARS자동응답전화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 홈택스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중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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