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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 민간위탁사무 조례의 위법⋅부당성 지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신근기자 송고시간 2019-09-18 08:16

5분발언 통해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선진행정 요구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김수환 의원은 17일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양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다수의 조례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위탁 관련 조례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는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임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보면, 고양시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 위탁제도의 취지는 예산 절감, 운영 효율성, 전문성 제고 등이며,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무이다.

행정사무 위탁이란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 부문에 이전하여 위탁계약 기간 동안 사무 집행 권한을 넘겨주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 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시 집행부에서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되며, 현재 위법⋅부당한 규정들의 조속한 일제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등에 관한 공공위탁 조례의 미제정, 행정재산 위탁의 특례규정인 관리위탁 부재로 인한 공유재산 법령마저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개별적인 조례없이 사무를 위탁해 온 경우 초법적이고 절차상 치명적 하자임을 주장했다.

또한 위탁 관련 조례마다 산재돼 있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재위탁⋅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고양시 위탁행정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방안을 강구한 로드맵을 입안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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