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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최대 3천만 원 지원

[=아시아뉴스통신] 조요셉기자 송고시간 2019-09-20 05:18

▲(출처=ⓒGettyImagesBank)

미세먼지, 자동차, 산업발전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문제점이 심화되면서 정부 또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이런 대기오염 대책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노후된 경유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만든다. 이런 물질들은 다양한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도 조기폐차로 유인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규정돼 있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차량이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반 년의 기간 안에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부여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은 차량에 따라 다르다. 3.5톤 미만의 차량의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다르게 지급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최대 3천만 원의 상한액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산문제로 인한 조기마감이 있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차량 소지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간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검사결과 통과한 경우 지원금 청구서를 등기를 통해 협회로 보내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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