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20일 총 2조 6094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원보다 1683억원(6.9%)이 증가한 가운데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원, 지방교육세 3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으며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두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