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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라… 대상자와 신청하는 TIP

[=아시아뉴스통신] 반형석기자 송고시간 2019-09-24 05:22

▲(출처=ⒸGettyImagesBank)

최근들어 실버세대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많은 수의 6070이 가난해져 사망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6~70대 빈곤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에 나라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30년 전 이래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가입자의 수가 적으며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국민연금의 한계가 있고 난 후 새로운 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2019년 4월부터는 수급조건에 따라 일부는 5만 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올해 새롭게 변경된 노인기초연금 지원대상자와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올해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노인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나왔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재산과 소득이 적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2019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은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한달 소득평가액과 소유 재산을 통한 월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금액은 단독 노인가구와 노인 부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노인 혼자서 사는 가구는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가구일 경우 219만 2천 원 이하이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를 비롯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는 노인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노인기초연금 지급 금액



얼마전까지 기초연금은 한달에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소득상황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올해 4월 말부터 한달 최대 30만 원까지로 기초연금액이 올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4만 명이 한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저소득수급자는 아닌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이 비교적 높거나 노인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A to Z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 등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그밖에도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나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도 있으면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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