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김해시는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명 방쪼개기)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김해시는 다음달 7일부터 11월 8일까지 4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방쪼개기'를 비롯한 다가구주택의 불법구조변경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구조변경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상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주차난으로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