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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의 70% 대출가능"…조건 및 서류 확인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연기자 송고시간 2019-09-24 17:05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나온 만큼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낮은 만큼 자격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만 갖춘다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시 알아두면 좋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서민의 주거 안정 위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들은 2천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격에 따라서 시중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만기 시에는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 원이하 인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이 예외도 있는데 현재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보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인정된 자 등이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지방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이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절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가운데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한도 또한 살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을 진행할 경우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살핀 후에는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나며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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