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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수 뽑는 방법은? 치매 등급 기준와 다른 점 有

[=아시아뉴스통신] 김수연기자 송고시간 2019-09-24 17:20

▲(출처=ⒸGettyImagesBank)

평균수명이 늘면서 요양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주목받는 요양보험이란 혼자 있기 힘든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환자를 돌보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요양시설로 찾아가는 사회보험 서비스부터 목욕과 배설, 식사를 도와주는 신체 중심형과 청소와 조리 등의 일상가사중심형과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존재한다. 이 보험의 납입 금액은 정부의 지원금과 함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어떻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은 노인성 질병이 생겨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이다.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따로 있지 않다. 대신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이용해 등급을 정해야 한다. 등급을 정하려면 우선 인정신청과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후 공단 직원과 만나서 노인의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해본다. 조사를 하고 나서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등급을 받으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때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약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공단에서 직원을 보내서 적절한 서비스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점수 및 등급


노인을 돕는 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등급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다. 등급의 판정을 좌우하는 것은 인정조사 결과 및 특기사항, 의사소견서로 이루어진다. 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등급판정 위원에게 달렸다. 등급을 판정하는 사람들은 공단 소속이 아닌 의사부터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다. 다 합쳐서 15명이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이 공단 소속이 아닌 이유는 더욱 전문적인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 중에서도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게된다.

치매등급판정


최근 치매가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됐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치매 등급판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치매 등급판정을 받으면 치매등급은 6개로 이루어진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다. 숫자가 작으면 장기필요요양도가 높다.. 우선 1등급은 95점 이상이고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부터다. 치매등급판정의 만점은 100점이다. 치매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방문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 또한 지표를 작성한 다음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내본다. 조사하는 요소는 행동의 변화와, 신체기능·인지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신체기능을 보면, 세수와 양치질, 옷 입고 벗는것 등 많은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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