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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10-15 16:54

-교통사고로 아들 잃은 부모의 청와대 청원내용 최대한 수용
 이명수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제기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한 표지판,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포함하는 안전표지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가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 관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며"청와대 청원에 올린 청원내용보다 강화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권장시설까지도 의무설치시설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청원내용에는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청원내용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시 가중처벌' 제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토록 했으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변사자 인도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경찰관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검시해 변사자를 신속하게 인도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 제출되어 있어서 별도 의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며"대신 기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신호기와 보호구역 안내 안전표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통합지침」에서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교통안전표시, 교통노면표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 고려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청와대 청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심사 대상 법률에 포함돼 조속히 심사·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성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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