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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세 왜? 집행정지 확정 여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0-16 12:17

삼성바이오로직스./온라인커뮤니티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1차 제재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은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보다 3.22p%(+1만 500원) 상승한 33만 65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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