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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장애아동지원센터 ‘0곳’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10-16 16:14

오제세 의원 “2011년 설치 의무화 법제정… 지원 사각지대 놓여”
시.도별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현황.(자료제공=오제세 의원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돼야 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법제정 10년이 다돼 가도록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원법에 의거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및 사례관리를 위해 설치돼야 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정보 제공과 복지지원 연계, 사례관리 등을 수행해야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전국 7만4000여 장애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6만3000여명의 장애아동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전체 장애아동의 약 85%에 달하는 지역 장애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오 의원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라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장애아동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기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시.군.구에 조속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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