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항상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청문회나 감사 당일 ‘하루만 버티자’는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은 △사생활 및 변론권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을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과 법무부는 ‘구두변론 관리대장’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변호사와 관련 사건명을 지워서 제공하는데, 어떻게 사생활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냐”며 “구두변론의 문제점이 나타날까 우려한 부당한 자료제출 거부”라고 질타했다.
또 채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한 자료 역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