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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용인도시공사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참여 승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19-10-18 00:50

“기반시설은 도시공사가 아닌 SK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는 내용을 반드시 협약서에 담을 것”주문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시 예산과가 제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의원들이 심의하고 있다./사진=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17일 시 예산과가 제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 동의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SPC(특수목적법인)에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SPC 총 자본금 100억원 중 20%인 20억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이다.

SPC는 SK건설(33%),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각각 8.4%의 지분이다. 또한 삼원산업개발(3%), 에스종합개발(2%) 등 민간사업자는 총 80%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투자되는 총비용은 1조8640억원이며 총수익 1조8884억원이 발생한다. 244억원의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용인도시공사는 출자비율(20%)에 따라 4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가져가게 된다.


이날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는 도시공사의 개발이익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진선 위원장(민주당)은 “기반시설은 도시공사가 아닌 SK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는 내용을 반드시 협약서에 담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10월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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