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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인천시의원, ‘학폭법 개정에 따른 실효대책 주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9-10-21 21:21

학교폭력 근절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지시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사진제공=인천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임지훈 인천시의원이 21일 제257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도성훈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실효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시교육청에 학교폭력근절 중장기적 로드맵과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마련, 재심기구 일원화에 따른 행정심판 강화계획, 학교장 재량권 오남용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 학교폭력처리 심사매뉴얼 및 대책위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등을 물었다. 

임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피해학생은 123개교 303명에 달했고 2017년엔 125개교 392명, 지난해 125개교 43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또한 가해학생도 최근 3년 간 약 160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어 최근 3년 간 인천 지역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 2015년 1227건에서 2017년 200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올해 8월 기준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인천(64), 강원·충남(33), 충북(31), 울산(25), 대구(24), 대전(20), 경북(19) 등으로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임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 정책은 가해자 계도와 처벌 낙인이라는 근시안적 조치에 맞춰 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 식 한계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재심처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행정심판으로 가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피해학생의 회복적응력 강화, 피해가족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담과 치료, 학교 초동조치 매뉴얼 강화, 지원청으로 이관되는 대책위원회 과정의 공정성 강화 등 실질적인 근절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 교육감은 “개정안과 관련해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모범적인 제도 개선과 학교폭력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4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원스톱대응팀 신설, 학교장 자체해결제 보고체계 강화 방안 마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장소 및 예산(18억)확정,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회의지원시스템(속기) 구축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어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담 인력 증원과 심판위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학교장 자체해결 시 처리결과 보고, 피해학생·피해학부모 동의서 제출, 학교처리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예방 다국어 안내서를 지역 내 학교에 배부하고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폭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생명존중 사상이 뿌리 깊게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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