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판수 의원(민·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2층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적 구성이 일부 직업군과 특정분야에 편중돼 있는 등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20명으로 규정된 안전 관리자문단의 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김판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문위원의 직업군을 다양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자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