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민·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도의회 2층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두절 될 경우, 아마추어무선망을 긴급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무선연맹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끊어질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사 등 긴급통신 관리·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뛰어난 활동을 하거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점이 의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