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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유니클로 사업조정 대상”... ‘위안부 조롱’ 광고 파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0-22 01:0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경철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대규모 불매운동에도 굴하지 않았던 유니클로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부산)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 매장이 있는데,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들 중소 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니클로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국내 대기업(롯데) 계열사"라며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FRL코리아 지분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유니클로는 최근 공개한 영상 광고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다는 논란이 일어 홍역을 앓았다. 문제가 된 광고는 98세 할머니와 13세 소녀의 대화로 이뤄져 있다. 

소녀가 할머니에게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라고 질문하자 할머니가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고 대답한다. 전세계로 방영된 이 광고의 원문은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그렇게 오래된 것은 기억 못 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전파를 탄 광고만 ‘80년’이라는 수치가 들어가게 의역됐다. 

이 때문에 유니클로가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와 이로 인해 촉발된 일본 불매운동 등 민감한 사안을 간접적으로 건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조정 신청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1일 현재 유니클로와 관련한 사업조정이 신청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유니클로 관련 사업조정이 반려될 것인지 승인될 것인지 판단할 기회도 없었던 셈이다.

부산 지역 상인들은 애초 유통산업발전법상 사업조정 신청을 고려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사업조정은 상생법과 다르다. 점포가 3000㎡ 이상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여야 하고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관련 등 특정 점포에 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담당구청은 상인회 요청에 따라 사업조정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주 유니클로측을 만나 다시 한번 입점 철회를 요구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대상이 된 데다 일본군 위안부 조롱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다만 사업조정 제도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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