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현직 해양경찰청 간부가 만취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1일 오후 9시 50분쯤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차로를 변경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운전운전 등)로 해양경찰청 소속 A경위(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1일 700m쯤을 도주하면서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 B씨(53)를 부상케 하고 또 다시 도주하며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를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경위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고 귀가시켰으며 다시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