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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군유지 및 도유지 대부계약 일제갱신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19-10-23 12:02

강원 고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고성군은 올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계약 일제갱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12월 31일 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 1,144명에게 23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25일간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읍·면별로 5일간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받을 계획이다.

단,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관내 거주 농업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0,000㎡를 초과하는 면적은 대부계약이 불가하고,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장래 군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토지, 소송 등 분쟁 중인 토지 등은 갱신계약이 제한되며, 대부료 체납자는 대부료 완납 후 대부계약이 가능하다.

대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 직접 고성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고성군은 접수된 토지에 대해 법적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대부계약 갱신이 가능할지 판단해 갱신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갱신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공유재산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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