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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시장 원하는 대로 됐다..진접·오남·별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11-06 14:39

별내동은 제외..
▲ 시청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과 시의 조정구역지정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 긴급 시정 브리픵을 하는 남양주 조광한 시장./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국토부는 6일 남양주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양주, 고양, 부산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남양주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가 조정지역 대상에 포함 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규제를 받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었었다.”며 “늦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 광한 시장도 시정 긴급브리핑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미분양이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심각하다. 시의 외곽은 이미 미분양이 포화 상태가 된 만큼 조정대상지역에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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