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11-11 12:45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아시아뉴스통신 DB

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진지한 성찰 없이 비노조 철학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