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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표 단양군의원 “시멘트 자원시설세 법안 통과” 촉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19-11-12 11:25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제안…주민피해 법적 인정 강조
11일 충북 단양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김광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단양군청)

충북 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한·단양 가)이 시멘트 자원시설세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자원시설세는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멘트사와 양회협회의 양보를 이끌어 낼만한 단결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산업자원부를 설득할 행정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며 “법안심사가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도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우선순위를 두고 논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멘트 자원시설세 문제는 예측 가능한 사고임에도 적극 대비하지 않는 행태를 일컫는 경제학 용어인 회색 코뿔소와 같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 자신부터 반성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과감히 선도하고 의회가 뒷받침 하는 행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수시로 구성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멘트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과의 연관성도 지적하며, 시멘트 자원시설세 제정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인정해주는 제도화의 시작점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단양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곧 열리는 법안 심사에서 자원시설세가 신설돼 주민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멘트 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9월 발의됐다.
 
시멘트 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연간 12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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