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고령군,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9-11-12 13:10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경북 고령군청 전경.(사진제공=고령군청)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군청 환경과 및 읍.면과 함께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매우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폐비닐, 생활폐기물 불법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가정에서의 드럼통 등 불법소각로를 이용한 소각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소각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계도 및 홍보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 "군민들이 폐기물 소각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미세 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해 겨울철을 건강히 맞이하고, 대기질 개선과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소각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