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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북부면 주민들, "밀양~창녕 간 고속도로 공사가 고통스럽습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9-11-12 13:47

부북면 덕곡리 터널입구 모습./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밀양~창녕 간 고속도로 시공업체들이 주민 민원에도 불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나온 발파석을 산더미처럼 야적, 성토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12일 밀양시 부북면 등 주민들에 따르면 밀양~창녕 간 고속도로 6개 시공업체가 있으며, 터널공사에서 나온 암석 등을 터널 입구와 도로 부지 등에 야적, 성토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터널에서 성토, 야적장까지 암석을 운반, 하차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진동과 살수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 십 차례 민원 제기에도 불구, 업체들은 주민 민원을 외면한 채 공사만 하고 있다.

특히 밀양시는 그동안 이들 업체 대상으로 10회 이상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산외면 남기리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1공구는 모래, 자갈 등 골재를 가공한 뒤 산더미처럼 야적하면서도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상동면 안인리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 6공구는 터널에서 발생한 암석을 터널입구에 성토하면서 방진덮개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고, 부북면 도로부지에 야적하면서 방진덮개가 훼손되거나 미설치 한 상태로 야적돼 있다.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골재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부북면 덕곡리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 5공구는 터널 입구에 암석을 성토,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도 없이 공사를 해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

A(65, 덕곡리)씨는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터를 잡았는데 주택 인접으로 고속도로 개설되면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에 시달려 고통스럽다" 며 "민가 인접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만큼 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법에는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현장을 점검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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