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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금 290억 되찾게 도와주세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11-13 10:54

청주 사모1구역 투쟁위, 기자회견 열어 호소
“재개발조합 등 불법행위 피해… 검찰 고소”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 양승부 위원장이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투쟁위는 기자회견에서 조합 임원진의 불법으로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원 전액이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는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분양금 전액 환수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투쟁위는 기자회견에서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의 같은 사업으로 인해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의 주도로 위법적인 (가칭)사모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됐다”며 이들을 청주지검에 조합원 300명의 이름으로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가칭)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이 비위의 시작이라고 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역주택조합 분양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재개발조합장 등 임원진 5명이 뉴젠시티 등과 함께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는 것이다.

투쟁위는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진이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임하면서 뉴젠시티에서 사업을 빙자한 자금 요청 시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심의 및 지출승인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승인 하에 사업진행 시 정상적으로 사용돼야 할 분담금 119억원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119억원이, 또 업무수임비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4차례 걸쳐 약 94억원이 각각 뉴젠시티에서 사용됐으나 관련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업이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관 건립비용 약 21억원이 조합원 분양금으로 지출됐다고도 했다.

투쟁위는 (가칭)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청주시청과 서원구청에 문의한 결과 인.허가 등 관련 사실이 전무한 상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개발조합이 사업변경을 전환하면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및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강압적 방법으로 조합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

투쟁위는 뉴센시티,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 등 3곳에 각종 회계자료와 조합원 연명부, 장관, 토지사용 승낙율, 토지사용 소유권, 감정평가 내역 등의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10여차례의 내용증명과 관련공문을 통해 요구했지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아시아뉴스통신과 통화에서 이와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언론과 접촉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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