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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8일부터 일방통행 역주행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11-13 11:14

괴산군이 13일 괴산읍 시계탑사거리와 전통시장 일원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한 가운데 행사 참가자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사진제공=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오는 18일부터 괴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괴산읍 일방통행로 역주행과 역방향 주차 등을 단속한다.

13일 괴산군에 따르면 단속 구간은 ▸주성마트~농협중앙회 ▸효민헤어~서울의류할인매장 등이며, 적발 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가 부과된다.

괴산군은 또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이후 이면도로 양면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장 심각한 4개 구간 11개 블록을 한쪽면 주차구간으로 지정,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쪽면 주차 구간은 ▸장애인복지관~노인지회~현대카센터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괴산군법원 ▸괴산시장(풍일식당)~CU ▸괴산경찰서~서울감자탕 등이다.

한편 괴산군은 이날 읍내 중심지역인 괴산읍 시계탑사거리와 전통시장 일원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행사에 괴산군, 괴산경찰서, 괴산모범운전자회, 괴산여성단체협의회, 괴산읍 리우회, 괴산읍주민자치위원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일방통행로 위반차량 계도.단속 ▸이면도로 한쪽면 주차 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위반 시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단속을 통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다함께 참여하는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을 통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범군민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에 4만여 군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괴산의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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