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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1-26 15:29

남양주소방서 이청근 재난예방과장, 2019년 불조심 강조의 달 홍보 슬로건
남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이청근과장

불조심 강조의 달! 내 집은 안전한가요?

아침저녁으로 뚝 떨어진 기온에 거리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겨울이 왔다. 이 추운 계절에 가족 구성원이 이른 새벽부터 각 분야 일선에서 경쟁의 스트레스 속에 긴 하루를 보내고 화목한 집으로 복귀하여 단란한 가족애를 만끽하며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내 일상생활이 아닌가 싶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와 전열 기구의 사용증가 등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로 인해 도민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 아니 소중한 우리의 생명마저 앗아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땅을 치며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이에 화재 예방 및 대응 차원으로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안전대책 중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파트 포함 주택화재가 12,002건에 1,1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연성 내장재 사용증가와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일찍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소방시설법 제8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올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리튬건전지가 내장되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음)를 2012. 2. 5.부터 건축법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 현재는 이 법 시행 전의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감지기는 설치 또한 간단하여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나사못으로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구매는 대형마트 또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하여,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연시 고향 집에 그리고 지인들 집들이 선물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골든타임이라고 있지 않은가! 화마로부터 내 집을 지키기에는 멀리 있는 자식 이웃에 사는 부모·형제보다 더욱 효과적인 물건이 바로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이 사명인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서 미리미리 준비하여 올겨울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화마에 대한 근심·걱정 없이 두 다리 쭉 펴고 지낼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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