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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실태 불시 안전감찰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2-04 10:43

12월 2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불시 감찰..
경기도가 대설‧한파 발생 등에 대비한 인명보호 및 교통소통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실태 불시 안전감찰'을 추진한다. 자료사진은 지난 2017년 대설주의보 발령시 구리시 도로상황.(사진=이건구기자)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다음해 3월까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대설‧한파 대응실태에 대해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불시 안전감찰은 대설‧한파 발생 등에 대비한 인명보호 및 교통소통 대책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대상은 겨울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외곽도로·주요도로 제설관리상태 ▲제설장비·자재 확보 상황 ▲한파쉼터 및 한파저감시설 관리실태 ▲적설 취약구조물 관리실태 등이며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표본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감찰기간 동안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 품목 등의 비치상태와 청소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상습결빙구간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제설제 확보, 노즐막힘 유무, 활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한파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한파 쉼터에서는 시설물 점검 및 운영실태 등을 감찰할 예정이며,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해서는 대설 기간 중 안전점검 실시 여부, 점검결과 NDMS 입력, 점검 이력관리 여부 등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체계 운영과 함께,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 실시여부에 대해 감찰을 실시, 업무소홀 및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해 문제가 된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감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방중심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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