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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복한 한해 마무리, 음주운전 절대 안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19-12-05 08:02

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김선우 순경
김선우 순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오고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왔다.

기쁨도 잠시 크리스마스와 망년회 등 각종 행사로 인한 시민들의 회식, 술자리 등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유혹이 많아지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2456건으로, 직전 1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8.7% 줄었다고 한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올해 6월25일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덕에 시행 전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을 들어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여기서 혈중알콜농도 0.03%는 ‘운전자는 술을 한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기존 3out제도는 2out제도로 변경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 캠페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연말 음주운전 예방 특별단속 실시해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운전자는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리 음주운전에 유혹을 차단하고 회식 등으로 인해 밤늦게 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찍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한다.

운전자는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이 강화된 올해의 연말은 이전까지의 연말과는 다른 건강한 음주문화와 행복하게 연말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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