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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기현 첩보' 외부서 받은 것...청와대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유감표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2-05 13:51

청와대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청와대는 지난 4일 감찰무마와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며 "오늘은 고인의 발인 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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