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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 3억200만원 최대···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12-06 11:09

지역구 후보자 평균 2억1600만원, 지난 제20대 국선 대비 2천 3백만 원 증가
[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내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균 2억1600만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2천 3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와 관련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으로  3억2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원주시을로 1억6400만원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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