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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통기고] 나부터 지키자! 소방차 전용구역!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2-07 01:09

남양주소방서 현장대응3단장 소방령 김학준
남양주소방서 현장대응3단장 소방령 김학준

선선한 가을을 지나 연일 한파 소식이 잇따르는 추운 겨울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겨울철이 오면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량 증가 등으로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고 전국의 소방관들은 불철주야 화재진압에 여념이 없다.

현재 21세기 현대사회는 산업시설의 발전과 더불어 첨단사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간 산업시설의 확충으로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주거 공간이 한 건물에 다수세대가 모여 생활하다 보니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어진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창문 등 개구부를 통해 상층으로 연소 확대가 쉽고 빠르게 진행되며 별도의 대피공간이 충분치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 따라서 발 빠른 신속한 대응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통로와 소방활동 구역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의 공동주택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 차원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안내문 배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난 현장에서 초기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자동차를 포함한 소방장비를 소방대원이 조작하고 이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신속한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이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구역이기에 “나부터 지키자!”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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