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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해답일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2-11 18:40

차도 블록포장으로 운행 속도 강제 저감…아스팔트 대비 평균 시속 약 1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교통안전 강화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위해 피해 아동 부모들이 함께 했다./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가까스로 민식이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의 핵심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과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여부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의식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보도블록'을 활용한 블록포장 방안이 방안으로 떠올랐다. 차도블록은 차량 내 소음을 유발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데 탁월하고 소재 역시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이 상정·처리됐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지난 9월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올해 10월13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스쿨존의 법정 운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함에도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과속 단속 카메라보다 더욱 강력하게 속도를 제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차도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차도 블록포장으로 도로를 재정비한 조치원 시내 모습.(사진제공=청춘조치원프로젝트)

차도블록이란 이면도로(생활도로)를 블록 형식으로 포장해 말 그대로 블록처럼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로마시대 아피아가도(Via Appia)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사회기반시설 중 가장 기본이자 생활도로의 기반으로 꼽힌다. 블록으로 도로를 포장하면 차량 운행속도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고 다양한 블록 패턴을 활용해 횡단보도와 스쿨존 표시와 같은 교통 정온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실제 사단법인 한국블록협회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 블록 포장을 한 현장을 측정한 결과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로에서는 차량들이 평균 시속 24.5km/h로 운행한 반면, 블록 포장도로에서는 21.9km/h로 달렸다. 평균 약 10%(시속 -2.6km/h) 이상 속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 국회교통안전포럼 고문은 "차도블록은 차량 내 소음을 유발해 운전자의 저속 주행을 약 15~20% 저감하도록 유인한다"며 "더운 여름 아스팔트에 비해 표면 온도도 최대 7도 이상 낮추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전속도는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카메라 단속 등의 규제에 의한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규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는 능동적인 참여를, 보행자에게는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가져다주는 차도블록이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네덜란의 경우 2009년 기준 도심지 포장의 약 55%를 블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차량 속도 저감 등 교통 정온화 주요 수단으로써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대근 서울기술연구원 공학박사는 "일본의 보도블럭은 30년이 지나도 조금 탈색됐다는 느낌이 들 뿐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망가지거나 내려앉지 않는다"며 "사람 중심의 도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보도블록의 진화된 쓰임새와 함께 미래 보행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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