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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하천이 하루아침에 구거지로 둔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호덕기자 송고시간 2019-12-26 18:54

郡, 소하천 점용허가 승인 후 30여년 방치하다 “원래 구거지였다” 주장
인근 주민들, 하천 불법건축물 단속대상 봐주기 식 행정 의혹 제기… 특혜성 논란
하천점용허가 중인 해당부지 설악면 회곡리 산 112번의 현재 모습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12번지 대상 소하천 점용허가증

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 계곡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이 수십 년 동안 하천점용을 허가해준 부지에 “당초 구 거지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혜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 112번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5년도까지 안골천(소하천)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여 나간 후 2016년도 1월부터 오는 2020년도 12월까지 삼박천(명칭변경)으로 하천점용허가중이다.
 
현재 이 부지에 대해 소하천점용·사용허가(1,007㎡면적)를 득하고 사용 중인 주민 P씨는 “지난 1983년부터 5년마다 기간연장을 통해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중 가평군으로부터 하천이 아니라 ”애당초 구 거지였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씨는 “1983년 당시 영림관리사 및 창고부지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주택을 건축해 해당부지에 대한 소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P씨는 “최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부지는 소하천이 아니라 구거지라는 통보에 과거 점용허가 받은 허가증과 관련 서류들을 들고 해당관서 담당자를 찾아 항의했지만 하천이 아닌 구거지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P씨는 “더욱이 과거에 봤던 해당부지 항공사진에는 분명히 하천으로 표시가 되어있었는데 최근 담당공무원이 보여준 항공사진에는 법정하천이 아닌 구거지인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황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P씨는 “주거지 인근 ○○펜션에서는 현재 해당부지 하천에 불법시설물을 건축하고 사용하고 있고 분명히 단속대상인데 단속을 하지 않기 위해 봐주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강하게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 당시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원상태로 돌리던지 공유수면점용허가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하천을 구거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도 해야 하며 쉽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펜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개인사유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근에서 불법 하천사용으로 철거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은 “하천부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는 것도 철거 했는데 해당 펜션 방가로는 하천쪽으로 튀어 나왔는데도 왜 철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면서 “청와대로 민원을 넣을 계획이다.”며 성토했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까지 자진철거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했으며, 자진철거 유도를 위해 행위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유선통화 및 직접방문을 통한 철거현황파악과 자진철거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등을 홍보했다.
 
또한 자진철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법기관 미 고발, 변상금 미 부과와 함께 하천지장물 철거 후, 남은 잔재처리 및 하천복원 정비사업을 지원했다.
 
한편 이번 취재과정에서 군 담당자 한명이 처리해야 할 허가 건이 종류도 많고 건수도 많겠지만 민원인들에겐 민감한 허가 건이니 만큼 서류처리만 급급해 처리하는 탁상행정이 아닌 확실한 현장실사를 통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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