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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이 동의하면 시장이 답한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20-01-09 12:20

구리시청 홈페이지 시민 행복청원 화면(사진제공=구리시청)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지난 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구리, 시민 행복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가 시 홈페이지의 시민 행복 청원을 통해 시민들이 청원을 올리는 제도이다. 이 중 30일 동안 총 5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청원 등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이다.
 
청원은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원의 대상으로는 시정 주요 문제와 각종 정책, 건의 사항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먼저 청원이 처음 접수되면 청원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SNS 간편 로그인 방식으로 동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500명 이상 동의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후 답변은 시장이 직접 영상을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시민 행복 청원을 통해 시민의 여론 수렴과 참여 행정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민 행복 청원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시 소통공보담당관 정책조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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