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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앞장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8:06

‘전남행복지역화폐’ 사업 시군 간담회 참석, 명절 대비 ‘상품권깡’ 대책 논의
조옥현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0년 전남행복지역화폐 사업 시군 간담회’에 참석해 시군 지역화폐 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부정유통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전남행복지폐를 11개 시군(2018년 기준)에서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발행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고, 올해에는 시군별 환경에 맞는 부정유통 방지 대책 수립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남행복지역화폐는 2019년 1108억원을 발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2534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농어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발행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로 인한 일부 가맹점들의 ‘상품권깡’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런 부정유통에 대한 상품권깡을 금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 의원은 ▶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부정유통을 감시하고 지역화폐 홍보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 ▶사업자 등록증 등의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는 페이퍼 가맹점이 양산되지 않도록 상인회나 이·통장의 사업장 실체를 확인해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도록 할 것 ▶적정 할인율을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 할 것 ▶해남의 사례처럼 지역 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수·축협 등을 가맹점에서 제한할 것 등의 상품권깡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도 부정유통(상품권깡)을 근절하기 위한 가맹점 현장점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시군 인력을 활용한 가맹점·사용자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적발시에는 가맹점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정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한다” 고 말했다.

또한 “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고 부작용 근절 마련을 위해 일부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모바일 등으로의 발행종류의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6월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12월에는 지역화폐 사용률 증대를 위해 ‘전남도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축제를 활용해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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