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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1-16 09:29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대상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 모습.(사진제공=충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충북 충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이며, 시는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 제품을 집중단속 해 제조자 등의 포장 규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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