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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불합리하다면서도 받아들인 서울교통공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20-01-20 18:09

서울 지하철 파업, 공사 측이 한 발짝 물러서
지하철 파업 막아보겠다는 공사 입장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측이 한 발 물러나 노조 측 입장을 수용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라는 조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 사태를 막아보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20일 서울교통공사 측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조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울러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고 있다"며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사는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나가며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 18일자로 기존 평균 4시간 30분(4.5시간)이었던 기관사들의 운전시간을 4시간 42분(4.7시간)으로 12분 연장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했다.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박자료에서 "공사는 승무원 운전시간(1~4호선)은 원래 4.7(4시간 42분)시간이고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했지만 완전한 거짓"이라며 "공사가 주장하는 1~4호선 4.7시간 합의는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0년도 합의"라고 설명했다.
 
또 "1~4호선의 경우 2007년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당시 지하철의 운전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협의 과정에서 1999년 이후 꾸준히 줄여온 운전시간을 인정해 '승무원의 운전시간은 현행 유지한다'라고 2007년도에 노사합의를 했다"며 "합의 당시 평균 운전시간은 4시간 26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이후 1~4호선 운전시간은 평균 4시간 26분으로 계속 유지돼왔다"며 "공사가 갑자기 지난해 승무원 운전시간을 4.7시간으로 일방적으로 개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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