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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 M커피 불법건축물 ‘배짱영업’ 여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호덕기자 송고시간 2020-01-29 18:54

국유지 임대하며 행사장 사용료까지 챙겨 ‘충격’ … 특혜의혹 논란
청평M커피 건물 전경

가평군 청평면 조종천에서 열리고 있는 ‘2020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 축제’행사장 입구에서 불법건축물로 벌금을 맞고도 배짱영업을 해오고 있는 M커피에 대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M커피는 청평면 하천리 519-8번지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지난해에는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 축제를 주최. 주관하고 올해에는 후원명목으로 행사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M커피는 지난해 불법건축물로 벌금을 맞고 철거했으나 또 다시 길이 5미터 폭 약 2미터 높이 3미터짜리 영철지붕에 4면을 투명 아크릴로 마감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M커피가 위치한 하천리 519-8번지는 정모씨가 30여 년 전부터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아 사용해오던 토지이며, M커피 건물은 당시 정모씨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사용해 오다 M모 커피에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소유인 청평면 하천리 519-8번지는 원 임대인 정모씨 외에 2차 임대는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재과정에서 해당번지에 건축물은 M커피 K씨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관계공무원은 “하천리 519-8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원 임대인이 2차 임대는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은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주민 A씨(청평면 65)는 “M커피 위치가 국유지인줄 몰랐다”면서 “이렇게까지 위법을 저지르고 장사를 하는데도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 유착관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청평면 하천리 519-8번지는 ‘2020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 축제’의 주 출입로를 막고 있는 형태의 토지로 해당 부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2020 청평슬로우파크 겨울송어 축제’행사장의 주차장이나 메인 행사장으로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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