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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이를 지키는 첫 걸음, 사전 지문등록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2-14 12:56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송민영(사진제공=서부서)

실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종아동은 단순히 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유괴, 안전사고 등 2차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야한다.
 
그 방법으로 아동의 지문과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것이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평균 81.7시간이 걸리는 반면 사전등록이 된 경우 평균 1시간 내로 단축할 수 있다. 아동 사전등록의 방법으로는 자가등록, 방문등록, 현장등록이 있다.
 
첫째 자가등록은 보호자가 직접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안전드림(Dream) 앱을 이용해 등록하는 것이다. 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할 경우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성장이 빠른 아동의 정보를 24시간 언제든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경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둘째 방문등록은 보호자가 등록대상과 함께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지문 및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때,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 또는 등록 인력(민간)이 직접 방문하여 단체로 등록하는 현장등록이 있다. 바쁜 학부모들을 고려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사전 등록된 자료는 아동이 만18세가 넘어 아동등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보호자가 삭제 요청 시 폐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렸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 교육이 필요하다. 길을 잃은 경우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다리기, 주변 어른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112 또는 182(실종 아동 찾기 센터)로 전화하기 등이 있다.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이 도움이 될 것이다.
 
1분, 1초가 중요한 돌발 상황! 지문 사전등록과 행동요령 사전연습을 통해 조기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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