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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30일내로 단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2-17 07:46

21일부터 계약해제 신고의무와 거래 교란 담합도 처벌
세종시는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오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오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번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값 담합 행위는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와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세종시는 부동산거래 관련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모바일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알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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